월세0원 관리비 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면서 월세집을 찾다가 관리비 포함 50만원을 조건으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드는 집을 발견하고 덜컥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된지 1년이 안되신 분이고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을 빼시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월세50에 관리비 포함인줄 알았는데, 관리비 50으로 계약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마 임대사업자 1년단위로 5%인상 불가 조항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는 한 20일 동안은 전입신고도 못하는것 같아요.
이거 관리비 꼼수 같은데, 이러면 제가 세액공제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인상제한등으로 인해 관리비를 통해 월세 부족부분을 채우는게 일종의 관행처럼 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 세액공제등이 불가하기 떄문에 사실상 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후 수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조정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정확히 세액공제가 가능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계약서상 명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월세0 관리비50만원 아닐것으로 보이고, 40/10처럼 세부적인 구분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비중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리비명세에 대한 요청이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부내역서등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을 빼시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월세50에 관리비 포함인줄 알았는데, 관리비 50으로 계약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마 임대사업자 1년단위로 5%인상 불가 조항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는 한 20일 동안은 전입신고도 못하는것 같아요.
이거 관리비 꼼수 같은데, 이러면 제가 세액공제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새와 관리비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공제 불가능 , 불법적인 계약으로 공인중개사가 저런 계약을 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