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기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입증가능한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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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궁금한 점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5살 직장인입니다. 제 돈 1억과저의 어머니 돈 2억으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명의로 하게 되면 이게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입가격 6억이상인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2억원인 경우 증여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절세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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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HUG)의 경우 기존 전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버팀목 전세대출 (HUG)로 갈아타려면 기존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을 신청하는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질문2) 기존 전세대출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 전세대출 (HUG) 을 신청'하는것이므로,전세계약서 역시 두달전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취소하고, 새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은행에 따라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3) 버팀목 전세대출중 (HUG)의 경우 대출상환의 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HUG)를 받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고 연락한 후에 신청해야겠지요?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해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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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갈아타기할때 계약서 재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카뱅이나 케뱅 고려중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이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저의 경우 5월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네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비랍니다.질문2)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할 때 2월달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출은행이 바뀌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서로 가능하지만 확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질문3)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하면, 은행기관끼리 서로 상환처리를 할텐데, 그래도 집주인한테는 대출은행 갈아탔다고 따로 통지해야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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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이사갈때 잔금처리가 12시까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 일반대출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집 현 세입자가 lh 전세대출로 살다가 또 lh대출로 이사를 가는건데요, 그거때문에 잔금을 12시까지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구요.(본인은 짐을 2-3시에 뺀다고 하네요)왜 lh대출시 12시까지 대출금을 갚아야하는건지,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되는 시간은 10전후루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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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난후 재개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시작하기전 공백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사업진행은 도정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사시점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측과 조합원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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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을경우 융자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놓게 될경우 임차인이 융자금 조건을 확인 하요?? 융자금이 있으면 잘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시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빈다.1.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 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가능2. 보증금의 규모가 큰 경우 보증금 보호차원에서 검토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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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월세를 놓을려면 등기부등분 필요하죠? 현재 집키만 불출 받은 상태입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키를 누구에게 불출하였다는 의미인가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지 않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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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도 소나무를 못자르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 소유의 아주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약간 있고 자생목이라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자르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여! 혹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건가요?==> 임야에 있는 잡목인 경우 잡목을 처리할 수 있지만 소나무 등 성목을 함부로 벌채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 문의를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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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약 3년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알려주네요(계약일 25년 1월) 지금 당장 집주인이 바뀐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얘기하는건데 뭔가 찝찝합니다 보증금은 약 8천만원 정도인데 굳이 집주인이 전화릉 한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랑 연관 된걸 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어 놓았다는 이유는 이번 게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집을 잘 보여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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