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 소유권 보존등기가 났다면 주택으로 봐야 하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동, 호수가 결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새집이 완공되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이후 조합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났으면 분양권은 아닙니다
등기가 안났을때 분양권으로 매도를 하기도 하고 전월세를 놓기도 합니다
등기가 났으면 등기를 참고로 모든것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