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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신청해서 당첨되어 준비 중에 질문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당첨되어서 준비중입니다.

1)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고정인가요 ?

2)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0.5% 이자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다 계산한 이자액(월 임대료)을 관리비와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

아니면 월 임대료는 LH에 지불하는 건가요 ?

3) 월 임대료와 전세지원금 중 이자 해당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

4)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지원금이 1인 8,500만원인데 이 안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일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고정인가요 ?

    ==> 네 그렇습니다

    2)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0.5% 이자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다 계산한 이자액(월 임대료)을 관리비와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

    아니면 월 임대료는 LH에 지불하는 건가요 ?

    ==> 월 임대료는 LH등 관리기관에 입금해야 하고 월 임대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월 임대료와 전세지원금 중 이자 해당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

    ==> 별개의 개념입니다.

    4)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지원금이 1인 8,500만원인데 이 안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일까요 ?

    ==> 중개보수 30만원까지 만 지원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LH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모르겠으면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입주시 보증금은 한번 내고 퇴거 할때 다시 받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즉 보증금.100만원은 입주시 내고 니중에 다시 받아나가면 되고 월임대료는 매달 LH에 납부하는 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