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내년 초에 끝나는데 이 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싶은데 전세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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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이라고 방보고 가계약했는데 절반공간은 베란다를 확장한것입니다 보증금 늘리고 월세낮출 수있을까요?
빌라투룸이라고 방보고 가계약했는데 절반공간은 베란다를 확장한 것 이였습니다 보증금 늘리고 월세 5만원만 낮출 수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그전에 난방 안되는거 몰랐을때 월세 제의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도배도 거절당했었고 그래도 가계약했습니다==> 까칠한 분으로 보이네요난방제가 해결할테니 구조상 난방이 되지않는 공간의 실사용 측면이니 조율가능한가요==> 충분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계약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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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할만한부업추천분야혹시있나요
집에서 할만한 돈될만한 부업 추천해 주실수있나요?! 가끔 할거없을때 시간쪼개서 효율적으로 수입좀 내보고 싶은데요 특히 폰이나 컴퓨터로 할만한거 추천햐주세요!===> 관련업종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한 일ㄹ인 블로그 글쓰기기, 유튜브 영상편집, 소규모 온라인 판매로 중고거래, 핸드 메이드 제품 판매, 디지털 업무로 번역, 온라인 질문에 참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잘 선택하시여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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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건가요?불법행위로 인해서 추가분양이 된 경우인데요.무순위청약이라고 하던데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무순위 추첨방식은 랜덤이 맞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불법, 부적격 당첨자 취소분과 계약포기분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만큼 추첨방식이 프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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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과 도시개발구역의 차이점은?
도시개발되는 곳 보면 어떤곳은 택지개발구역, 다른 곳은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부르던데 두 개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은 주거, 상업, 산업 등 복합단지 조성이 목적이며, 택지개발은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의 목입니다. 상위계획으로 도시개발은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은 주택종합계획입니다.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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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에서 창업하려면 자금이 어니정도 있어야할까요
30평정도 되는 양식집 차리고 싶은데어느정도 있어야 할까요경기권에서 하고싶어요최소 얼마 부터 최대 얼마정도면 충분할지 말씀해주세요==> 창업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 + 인테리어 비용 + 운영자금 + 예비자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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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창업 할 수 있나요?
5000만원 가지고 창업할 수 있을까요음식점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어디 지역에서 몇평 짜리 가게에서 할 수 있을까요엄청 작은 가게에서 부터 시작해야할까요==> 자본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규모로 운영하는 테이크 아웃점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급적 창업보다는 원하시는 업종을 선택하시여 그 업종에서 알바로 근무하시면서 내공을 쌓아 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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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기간 문의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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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임차인도 복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가는집이 1억5천만원 전세인데 현임차인 분이 중도퇴실 예정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 시 저한테 따로 안내 없이 집주인분께"현 임차인이 중도퇴실이니 중개보수 46만8천원을 현 임차인분 보증금에서 차감 후 부동산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셨거든요..어디서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따로 안내가 없어 뒤늦게 궁금해져서요.이런경우 현 임차인이 46만8천원만 부동산에 지급하고 저는 안내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46만8천원을 현임차인과 다음임차인이 반반 나눠 계산하는건가요아니면 현 임차인 46만8천원 + 다음임차인(저) 46만8천원 이렇게 부동산에 지급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범위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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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세금 알려 주세요.
말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글 남갑니다.기존 주택 :부산 용호동 현 시세 5억 정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추가 매입 예정 아파트 : 일산 서구 5억 정도기존 주택은 2년 정도 후 매도가 가능 할거 같은데그동안 종합부동산세랑 2년 후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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