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린벨트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제 저녁에 티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우리 나라에 예전 부터 그린 벨트 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이많이 오를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린 벨트가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린밸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황경 보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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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할때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광역시 근교 시골에 2천평정도를 매입해서농사(채소,과일)를 해보려고 땅을 알아본다면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무나 해주는지? 어디에 신청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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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을 할때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래된 주택가에 살다보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말이 많고 무쓴 조합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사람들이 말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차이점은 뭔가요?==>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다시 헐고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이지만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건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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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세입자분께 미리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둘러보고 가계약을 했어요. 확실히 이사를 가긴 할 껀데 아무래도 이사 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현재 살고 계시는 집주인분께 미리 이사를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리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사비용이나 혹은 따로 일정 금액을 챙겨드려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임차인에게 이사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볃도의 비용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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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을 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나 시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사업이 고물상인데 수익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규 창업으로 고물상 할수 있을까요?==>누구든지 고물상을 창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창업을 하였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있으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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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다른건가요?
집 근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데 호텔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호텔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생형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은 다른 개념입니다. 호텔은 규모 면에서 크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규모가 작고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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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기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 75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세금은 1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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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금 환불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거용으로 계약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물건에는 가등기가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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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남향이 인기가 많고 더 비싼 이유가 뭔가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남동향이고 정남향은 아닌데 다들 남향 남향 그러잖아요그리고 남향이 더 비싸고 도대체 무슨 장점이 많은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제가 생각하는건 햇빛이 조금더 든다는거..햇빛이 장점이 될수있지만 단점이 될수도 있던데..남향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더 비싼지도 알려주세요?==> 남향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 채광 및 난방조건이 다른 방향도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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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농지로 쓸 만한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밭 용도로 쓸 예정이며해당 용도에 맞는 토지를 찾을 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를 열람하여 구입목적에 사용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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