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했다고 2주 안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 경우에 무조건 방을 뺄 필요는 없는지?월세를 끝까지 낸다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거주 가능한지?==> 임대차계약기간이 5월이라면 이 날자까지 거주 가능하고 그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집주인의 요구대로 중도 해지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다른 부동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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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서 하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하여 하나 만들기 만들었는데 중요한 통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내집 마련 꿈이 시작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가 정립되는 만큼 준비되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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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 감액조건으로재계약을 했는데요~~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아끼려고 안쓰려고했는데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 물어보니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시에 무조건 갱신청구조건이 들어간다는데맞는말인가요?==> 네 일반적인 특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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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대표자 정보나 관리실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대표자 정보나 관리실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매입할 아파트 주민 대표연락처나 관리실 연락처를 알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민대표 또는 관리실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주민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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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내야하는 세금?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올해 8월 전세계약일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집을 사려고 보니까 취득세, 부동산 중개비, 등기비? 등등 집값이외에 들어 가는게 많은거 같은데요.어떤 항목 들이 있나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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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집주인에게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올해 8월 전세계약일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저는 계속 살 예정이구요.아직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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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세금 돌려받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대출로 2억 대출, 1억 현금으로 들어갔는데이사 나올 때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이사니가고 일주일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갚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 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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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유효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권리순서에 변동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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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전세 계약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이럴때는 집주인에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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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집을 살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위가 직장때문에 외국에 잠시 거주합니다. 사위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장인이 대리인으로 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려는 집은 자금 출처도 제출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매수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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