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짓던 땅을 양도받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농지 관련 법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양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법에 따라 땅을 팔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정부에 임대해야 합니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농지를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된 농지는 사업용 농지로 인정되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