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저희 돈으로 전세대출울 먼저 상환 후 집주인이 저희한테 돈을 못 돌려준다면 추후 허그한테(임차보증 허그 안심대출 가입완료 상태) 이행 청구를 방향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이런 사례를 못 찾겠어서요ㅠ 허그쪽에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불안하긴 합니다ㅜ워낙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약관 만 잘 준수하였다면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현 임차인은 제 명의고 남편 명의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만 현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남편(세대원)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임차권등기설정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3.은행과 상담 후 제가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집주인한테도 알려줘야하나요? 혹 따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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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올해 경기가 안 좋다 좋다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오래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도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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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개월후면 재개발아파트 입주가 되어 24평 2채를 월세로 임대를 내야할 예정인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따로 있구요. 이런경우 주택임대사업으론 안되는건가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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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퇴거시 복비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집주인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 질문?을 했으니 암묵적 갱신이 아니기에, 재계약 (합의갱신) 이 된건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2. 집주인과 저와 합의 하에 재계약시재계약 후 만기 전에 나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서로 협의조건과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ㅏㄷ.3. 계약햇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ㅠㅠ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제가 복비 부담안해도 되고퇴거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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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월세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전세는 힘들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수 없지 않나요?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제가 계속 그냥 월세 5% 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요?제가 안나가면 그냥 5%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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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후 2년간 살고 그 이후 추가계약시 2년을 다시 꼭 살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을 살고 추가로 계약시 2년을 더 살아야하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주임법에 따라 2년 주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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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구축임에도 주변의 아파트와 비견될 수준의 가격이던데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네고의 조건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빌라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잘 조정해주지 않으시던데 급매가 아닌 매물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제시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수인의 경제적인 여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중히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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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시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 취득 현황은 중국인이 절반이 넘고, 이어 미국ㆍ캐나다 순이라는 데 국내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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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불가할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전세금중 80%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이며, 저희 전세금은 20%입니다. 하지만 매매시세가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수천만원 낮아진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신청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금 전액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2. 만기시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언제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 등기신청을 하는등의 자세한 내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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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서 모두 당첨될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적 부부가 된 상황에서 아내가 예비당첨 추첨에가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부부 각각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부분이 문제될게 있을까요?부부가 당첨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청약에 동시에 당첨되었다면 나중에 당첨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두분 모두 당첨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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