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평수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게 만들어야 호실 수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떄문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18년도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부터 7월부터 개별 방의 전용면적 7m2이상(화장실 포함 9m2이상)에 방마다 창문을 의무화 하는 등 적용을 하고 있으나, 신규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대다수가 작은 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