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본인 30세 이상 미혼부:65세이상 1주택(할머니집)모:64세 1주택(현재살고있는집)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제 이름으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이모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하고아버지는 65세 이상이라 1주택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니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근데 이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있고 실 입주를 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독립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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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티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및 실거주
1. 버팀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시 은행에 이를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고지의무가 없습니다.2. 추가로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게약을 해제하는 만큼 일정액 보상범위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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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통상 상속인 경우 피상속권자가 2년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실입주 여부는 해당 관청 주택과 또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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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거론되고 있더군요. 특히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 구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른 것도 거의 없고 토허재 이후에 빠지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 언론에 서울지역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행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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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최근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지원을 통해서 전월세 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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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잇는데요 그중에서중국인들이 가장 많은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중국인들은 어느정도보유하고 있는가요===> 외국인 주택보유량으로 25. 6월 기준 104,000여 가구입니다. 이 중 중국인이 58,000여 가구로 비율로는 56.6%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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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가계약 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말소로 되어 있는데 큰 매수 시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계약조건에 따라 말소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권리보험을 가입해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네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아니면 잔금 처리 시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한 은행 방문 같이하여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보는게 나을까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채권 혹보에 문제가 없다면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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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
1. 해외주식,달러 매도해둔 상태인데 해당 금액은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통장에 있다면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골드바/실버바 매도한 입출금 계좌 내 현금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지 그밖의 자금이라면 보유현금으로 보는지, 그밖의 자산에서 골드, 실버 매각대금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 인지==> 현재 매입당시 계좌에 있다면 보유 현금으로 표기 가능합니다.3. 잔금 지불일까지 2~3달치 월급도 모을 예정인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들어가는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통장에 있음을 입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4. 주담대를 DSR 40% 채워서 받을 예정인데, 이러면 자기 자금과 합산 시 매매가 보다 높아지는데 이래도 되는지 안된다면 DSR 40% 채워 받더라도 계획서에는 매매가에 맞게 적어야 하는지 (주담대 실제 받는 금액과 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주담대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에 맞춰야 합니다5. 미사용한 500만원 마통있는데 이것도 신용대출에 작성해야하는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면 신용대출입니다.6. 송금한 가계약금, 계약금은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들어가는지==> 예금된 통장에서 입금되었다면 계약금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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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일자 궁금합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고민중입니다내년 상반기에 분양신청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관심있는 매물 소유주가 신반포14 조합원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매도자는 반포 관처이후 5년이내 다른지역 분양신청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고 잔금치룬후제가 분양신청히는건 상관없나요?===>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제한 규정 때문에 한번 분양 배정을 받으면 5년 이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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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임대 기간과 맞지 않는 1년으로 금액을 받음, 또한 강제 퇴거 요청 받음
연세 ‘1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년이 채 되기 전(약 9개월 차)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 응하는 경우 남아 있는 기간 월세 반환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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