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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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왜 임대아파트 가 많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20% 정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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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75만원(부가세 별도)이고2. 중개보수는 거래형태, 즉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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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도 정해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규모는 임대인이 판단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임대차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월세 이상이 보증금 규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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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직거래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직거래로 진행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도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고,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하는 분이 없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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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신탁 회사로 나온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 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탁자가 자금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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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마당은 왜 대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골인 경우 대지는 건축면적의 10배까지 만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으로 인한 형질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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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이사를 하고 주소지가 이전되었지만 임차권등 기를 해놓으면 우선매수권행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별로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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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에게 화장실 수리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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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팔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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