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해 3월22일까지 월세 계약 만료이고, 오늘 집주인에게 헤지통보 했습니다. 작년11월 "내년 재계약할게요"했었는데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참고핫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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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비록 전화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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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세입자에게 보내는 것 만으로도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도달한 경우). 법적인 의사표시 송달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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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가계약 본계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1월에 가계약을하고 임차인이 문제여서 4월에 본계약하고 구청에 토허제 심사를받고싶은데 이렇게해도 절차상 문제가없는건가해서요. 가계약상 특약부분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하되 불허가시 계약은 해지한다 문구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보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확약조건에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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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매입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런데 혹 이 곳을 그냥 매입하려면 어떨까 해서요, 매매가가 6억 8천정도 됩니다.그러면 저희 자금은 약 1억2천정도인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수 있을까요? (나머지돈 5억6천정도)==>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조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곳보다 같은단지에 있는 좀 더 큰 평수가 월세가 3억5천에 월30정도라는데이런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이 월세라, 전세대출이 안되는가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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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가 3년 전에 비해 더 빠졌던데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서일까요? 앞으로 시세가 더 낮아질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감정을 해보니 3년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내렸더라구요. 부동산에 내놔도 농사 목적으로 매매가 안되는 추세라서 농어촌공사에 신청등록을 할 생각인데, 거기도 나라돈으로 매입하는 거라서 다운된 가격일 텐데 어차피 농사를 안지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은 대안일까요?===> 네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농어촌 공사 등에 매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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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인데 새로운 디딤돌 대출 받을수 있나요?
연말에 분양당첨이되어 이사를 갑니다.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팔고 다시 신생아 디딤돌 대출(4월에 태어나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대출지침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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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청약에 불이익 없게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에 살던집은 월세집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서 그 쪽 방은 뺀 상태입니다.1.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신고할 때 남자친구 오프라인으로 같이 가야하나요?==>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남자친구 집이라 따로 계약서를 쓴 게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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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로 인한 전세 퇴거 전략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는 계약 연장하였고, 26.08.23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집 매수 타이밍이 3/27일 잔금 납부하면 완료되어, 일부 수리 후 4월말~5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이사날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이후 퇴거 예정을 통보하면 되는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불리하진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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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담대 6개월내 처분조건 불이행 관련 문의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내 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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