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오르면 어떤것들이 더오를까요?
유류값이 오른다는말이 들리는데요기름값이 오르면다른제품들도가격이오른다고들었는데어떤것들이 주로상승을할까궁금합니다===> 유류값 상승은 휘발유·경유뿐 아니라 운송비·전기·식품·가공품 등으로 빠르게 전이되어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수입물가→생산비→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파급이 뚜렷하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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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말하는 ltv와 dsr규제가 무엇인가요?
요즘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하면 ltv와 dsr때문에 한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두개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LTV는 담보(주택 등)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 70%라면 감정가 5억 원인 집은 최대 3.5억 원까지 담보대출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LTV는 담보(주택 등)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 70%라면 감정가 5억 원인 집은 최대 3.5억 원까지 담보대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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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신혼 부부들이 구매하는 집 비용이 궁금해요
보통 신혼 부부들이 첫 구매하게 되는 집 형태 (매매, 전세,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 비용의 평균이 궁금합니다.요즘 시대에 부모님 도움 없이 준비가 가능한가요?===> 우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유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별 경제여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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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 기준 상가부동산 매입이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상가가 공실이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때, 상가를 매입해 두면, 이후 다시 경기가 활성화 될 때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은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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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질문
1. 예비 와이프는 예전에 청약 당첨되었다가 판매한경우 생애최초가 안되나요?==> 네 그렇습니다2. 저는 주택 구매한적이 없어서 생애최초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혼인신고하고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할경우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4. 취등록세 감면 이후 혼인신고시 어떻게되나요?==> 올해부터는 감면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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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전쟁중인데 미국이랑 이란 협상들어 간건가요??
안녕하세요주식을 하다보니 전쟁소식을 쫌더 정확하게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미국이랑 이란 전쟁중이고 미국이 공격 5일 유예한다 했는데 협상에 들어간걸까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제 미장도 오르고 오늘 국장도 오르고 있네요 이제 투자할 시기일까요??==> 그래도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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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인수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중인 모텔(건물+영업권)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상호 변경과 영업자 변경은 별도 절차인가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매매 절차도 일반 부동산처럼 가계약→계약→잔금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큰 만큼 중도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잔금 일괄 지급 시 소유권 이전·사업자 변경까지 소요 기간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 지급을 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약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명의 이전 후 바로 영업 가능한가요? 추가 허가가 필요한가요?==>명의이전을 한다면 막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숙박업 인수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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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월세 가격이 비슷하면 어떤게 나은가요?
만약에 이사가려는 집이, 전세금 대출금이 한달에 150만원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월세 150이면 어떤걸 선택해야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입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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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경기도 구리시에 2018년에 제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가 4억에, 현재 시세 8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십니다.즉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그래서 부모님께서 세대분리를 위하여 서울 아파트 처분 or 다른 주소지로 전/월세로 구하시어 주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부모님께서 세대분리가 되고 나면, 저는 1세대 1주택자에 2년 이상 실거주 및 집값 12억 이하로,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실거주 기간이 2018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세대분리하시고 주소 분리가 되는 그 다음날부터 카운팅 되는것인가요?주택 : 경기도 권 본인 명의 아파트 (실거주, 세입자 無)기존 주택 거주 기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취득가 : 4억 (청약 당첨)현재 시세 : 8.5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세대분리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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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를 일부만 매수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00% 지분 중 40%만 매수 하려고 하는데요.근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실거주는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 집이예요)꼭 100% 지분을 전부 매수해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올까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려면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며, 공동소유자와의 거주·사용 관계가 명확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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