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집을 얻고 싶은데요 ?
아파트는 비싸서 안되고 빌라는 이웃 잘못 만나면 고생할 거 같아서,주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람들마다 기호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태풍 문제, 불량 외지인 문제, 소금바람으로 인한 철산화문제 등)바닷가 근처의 소형 단독 주택은 평균적인 가치가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바닷가 근처 단독주택은 조망권에 대해서 뛰어나지만 해풍, 해무 등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많은 만큼 단독주택으로는 상대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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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구성인정여부에 대하여
부모는 다주택자이고 소득있는 20새 자녀가 이모네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주택 구입시 1세대 1가구로 인정되는지ㄷ==> 별도세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거주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거주조건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입주하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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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관련되서 실거래가 고민.
상황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제가 뭔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고민할 위치가 아닌지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자대비 수익이 적은 겨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재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지경험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절감을 위하여 자산 철거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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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3억 정도 하면 제반비용으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등 모두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0.24% 약 72만원, 등기수수료 1-2만원 수준, 법무사 수수료 보통 10-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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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고,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저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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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이 괜한 트집으로 전세금에세약 20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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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는지요?
구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습니다.법무사님 통해서 등기필증등을 수령예정이에요.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란걸 등기필증과 함께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중요문서 인지요?==> 신고필증은 보관해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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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전매제한 기간 시작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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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시 소유를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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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관련 질문
오피스텔 전세가가 현재 매매가에비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위험한 매물인가요? 4년전 입주했는데 매매가가 1억3천, 전세가가 약 1억~1억1천 정도라서 의문스럽네요...==>? 네 위험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사례례를 고려하여 전세가격이 70%이하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ㅐ로 거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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