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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기존 1억 미만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1억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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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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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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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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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 등기부등본 어디서 떼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 후 발급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 가능하지만 중개업자들은 통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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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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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잡종지로 예전에 가구공장이 있었던 땅인데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고 맹지로 되었는데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이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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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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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서로 합의하에 5% 이상 전세를 올려 전세재연장시 집주인에게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 인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지만 주임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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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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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가 진척 여부 일반인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관할 관청 건축과에 문의를 한다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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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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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전세에대해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을 당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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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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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고, 다른 사유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부득불 불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잘 설득하여 해결하신ㄴ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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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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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산점 중 무주택 기간 점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모친 소유의 오피스텔을 증여받는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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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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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임사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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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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