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9천짜리
가계약금 300만원 입금 했습니다.
300만원 입금에 대한 영수증에
금액조건 계약기간 계약일 잔금일 등 거래 내용 안써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의심 되어서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300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