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2억 9천짜리
가계약금 300만원 입금 했습니다.
300만원 입금에 대한 영수증에
금액조건 계약기간 계약일 잔금일 등 거래 내용 안써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의심 되어서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300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 이므로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니 계약 안해도 돈 돌려 받겠지라고 쉽게 생각 했다가는 큰낭패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문서가 없을시에는….
항상 가계약을 하셔도 문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특약에 계약 안해도 가계약금을 받환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세요.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실수 는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 방밥밖에 없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문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함)
2.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액수가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 경우 (매매대금의 10%미만)
3.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인도시점, 확정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 전일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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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깡통전세로 의심되어 계약 파기는 , 단순변심의 형태로 보이기에 300만원의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입금에 대한 영수증에는 내용이 없더라도 문자라던지, 문서로 내용이 남겨있지 않은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의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예약금의 성격으로 지불하였다면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의 조건에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 경우라면
영수증에 해당 세부조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임대인과 합의하여 반환받지 않는 이상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을 하였고, 다른 사유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로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부득불 불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잘 설득하여 해결하신ㄴ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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