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 이므로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니 계약 안해도 돈 돌려 받겠지라고 쉽게 생각 했다가는 큰낭패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문서가 없을시에는….
항상 가계약을 하셔도 문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특약에 계약 안해도 가계약금을 받환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세요.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실수 는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 방밥밖에 없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문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함)
2.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의 액수가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 경우 (매매대금의 10%미만)
3.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인도시점, 확정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 전일 경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