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자녀 2명 다자녀 vs 신혼 특공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이고 이번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소득이 160% 초과라 그동안 신혼특공 추첨 물량에만 넣을 수 있었는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주고 2명 이상부터 다자녀 특공에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자녀수가 2명이고 소득이 160% 초과인 경우 경쟁률을 고려하였을 때 신혼 특공과 다자녀 특공 중 더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요? 감사합니다.==>현재 조건에서 두 제도 모두 추첨 물량만 해당되지만 신혼부투 특공이 더 유리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더 많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공급우선제도 덕분에 쌍둥이 임신 상태에서도 우선 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 추첨 물량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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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는건가요?
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는건가요?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로 대지지분이 적고, 전용율이 적고, 공급과잉 및 매매 수요층이 제한적이여서 가격 상승폭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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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부동산 갈아타기 - 느티마을vs미금역세권
안녕하세요 미금 역세권 정자일로 아파트 32평 거주중입니다. 호가는 17.5억 이고 14.5억이 마지막 실거래입니다. 분당이 최근 올랐고 내년 선도지구 2기 지원 하는 아파트로 지정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아이들이 있어 4인가구입니다. 내년 정도 갈아타기 하고 자 준비하고 싶은데느티마을 리모델링으로 가면 어떨까요?84 제곱미터 입주권을 사면 현재 19.5억 매물이 있네요. 분담금은 이후 내고 1.5년은 미금 트리폴리스 가서 월세로 살면 될 거 같습니다예산이 빠듯하여 파크뷰나 우성은 바로 못가고느티마을 3단지나 4단지 역 근처동으로 잡으면 리모 이후 수익이 괜찮을까요 수익성 목적입니다.아니면 미금 현재 아파트에서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우선 투자목적, 거주안정성,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느티마을 3. 4단지 리모델링은 입지, 수요측면에서 매력적이며 리모델링 완료후 신축급 프리미엄을 기대하 수 있어 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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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안받아주나요?
제가 재외국민이고 해외거주 중이라 매매잔금시 갈수가 없어서 대리인이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되면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이라고 쓰여있어서 등기소에서 안받아준다구요. 정말 제가 직접가는방법밖에는없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을 해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비루 준비해서 국내에서 송부하여 대리인이 발급받는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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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이라해서 소급 적용이라는 내용이 부동산에 끼칠 영향?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민간 업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결을 합법이라고판결 했다길래 알아봤는데요.이게 앞으로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싶어요?===> 판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번째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임차인 보호가 가능되되고 제도가 신뢰회복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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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전세 끼고 매매했고, 내년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6억 미만, 1주택자)임차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보증금 1.5억입니다.기존 전세 매매 계약일(전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23. 6. 30.본인 매매계약서 작성일 25. 6. 24.본인 등기일 25. 7. 4.등기 나온 날이 7월 4일로, 6.27 이후라 대출 규제(1억)에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6. 27일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 기준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발생한 신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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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관련 문의
.1.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더불어 다방/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확인 시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저는 현재 무직으로 언제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먼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으나 없다고 일관함)==.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임차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월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계약일자로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 집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거주 중인 집이 회사 명의(건설기업)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는 매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다수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불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택사항입니다2. 만약 최소 2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3. 10월말 제가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나, 11월 초 실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하게 있음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4. 제가 온라인 상에 매물을 등록한다고 하면, 이후 성사 시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협의를 통해 반반부담하기도 한다고 확인했으나, 일차적으로 중개비 부담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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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도시에 인구가 줄어듬에도 부동산 거래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교통 인프라나 산업 유치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인구 감소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른 개발계획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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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제도란무엇인가요?????
“상생임대인 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정부가 추진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요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증액률 제한이나 계약 기간 조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나아가 제도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신청 절차, 국세청 신고 방식 같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제도 유지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 및 갱신시 5% 만 인상하는 경우 실거주요건2년을 한 것으로 제공하는 제되입니 임대인이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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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 순자산 기준 충족(3.37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순자산평가에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행에 자산평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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