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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출세한당나귀
매우출세한당나귀

이사갈예정인 집에 도시가스 미납이 있는것같아요;;

1월 하순 이사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하자나 수리할곳이있나 보러갔었는데

당시엔 몰랐는데 찍힌 사진을 다시보니 도시가스 밸브에 딱지가 붙어있더라구요.

공급중지, 임의로 밸브를 건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나가시기전에 미납금 다 내시겠지만..

혹시나 저희 이사 들어갔을때 먼저 사시던 분들이 미납금 안내고 이사갔으면 어떡하죠 ?ㅠㅠ

저희는 도시가스를 못쓰는건가요..?

이미 가계약금과 임대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어떡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시에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고 가스 사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정산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도록 요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전에 미납된 부분에 공과금 또는 관리비등이 남아있다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을 통해 전달하고 납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받는 부분 역시도 임대인이 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전입을 하신후에 별도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을 하시게 될 건데 해당 시점에 미납요금등을 조회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는 이전 사용자의 미납금이 신규 세입자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 전 검침,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신규 사용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단 공급중지 상태라면 입주 전 점검과 재개 요청을 반드시 선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계약은 사용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미납 요금은 그 명의자에게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잡에 도시가스 미납 딱지가 붙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햐결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디다

    따라서 툭약사항에 도시가스 미납분울 이주하기전까지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민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도록 권면드립니다

  • 1월 하순 이사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하자나 수리할곳이있나 보러갔었는데

    당시엔 몰랐는데 찍힌 사진을 다시보니 도시가스 밸브에 딱지가 붙어있더라구요.

    공급중지, 임의로 밸브를 건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나가시기전에 미납금 다 내시겠지만..

    혹시나 저희 이사 들어갔을때 먼저 사시던 분들이 미납금 안내고 이사갔으면 어떡하죠 ?ㅠㅠ

    ==> 임대인에게 체납된 개스비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는 도시가스를 못쓰는건가요..?

    이미 가계약금과 임대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어떡하나요

    ==>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의 도시가스 미납이 새 세입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납이 있어도 새 명의로 개통 신청만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걱정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전 세입자 공과금 정산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사 가셔도 도시가스를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잔금날 공과금 정산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이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 또는 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해결이 안된다면 먼저 그만큼의 비용을 덜 내시고(매매금액이든 월세이든) 해결되면 마저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미납은 기존 임차인의 개인 명의 기준의 요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이익 등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 이사 시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도시가스 신규 신청을 진행하면 전 임차인의 미납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당일 기존 임차인의 미납이 유지된 상황이라면 계량기 잠금이 풀리지 않아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입주 전까지 미납 정산과 잠금 해제를 완료한 상태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