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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전세주고서 1억을 저한테 줄거입니다.
전세주고서 전세금을 어머니 아파트 융자 상환후 1억을 저한테 줄거인데요.빌라를 대출껴서 구입을 할거 인데요.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2명 넷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시에 부동산구입 및 생활비로 입금을 할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아직일은 하시는데 제 명의로 빌라를 사고서 어머니와 같이 살거라 증여세가 발생 하지는 않겠죠.부모 모시고 살면 생활비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머님과 차용증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드리는 금액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차용증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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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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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후 이웃에게 간단한 드로잉 선물 괜찮을까요?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환영의 의미로 제가 직접 그린 작은 드로잉 액자를 선물하는 것이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실례가 되거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일까요... ㅠㅠ 괜한 호의가 불편함으로 느껴질까 걱정되어서요... 아니면 다른 간단한 선물이 더 나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경우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않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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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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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어진다면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대학생이고 소득을 인정받아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복학한다면 소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만약 복학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주거급여 지급 중 이사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여부도 다시 판정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그대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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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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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24년 12월에 쌍등이를 낳았고 1주택자 입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 팔고 신규 아파크 구매시 신생아 주택감면을 소급 빋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주택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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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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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전세받은돈으로 집을 살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파트가 5억하는데 전세를 3억에 주고서 융자다 상환후에 1억을 저한테 주는데 그걸로 대출 갚고 집을 구매하는데 쓸라고 합니다. 세금등이 있을까요 ?==> 현재 모친과는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 금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조건에 따라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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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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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오프라인 소매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동네 가게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시장은 자유경쟁사회인 만큼 시장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따라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에 역행하는 경우 생존할 수 없고 시장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분들 만이 살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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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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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에대해서 궁금해서여쭤봐요
제가 서울에 원룸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는데 이제 단기임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집이빠지기 전에 저희 본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보증금을 뺄때 까지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집으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어서 때먹히진않을거같은데..==>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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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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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세입자는 부동산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만기시 집을 내놓은건 제가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그리고 저는 그냥 날짜에 맞춰 이사해서 나가면 되는거겠죠?==> 만기일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집을 내놓는 업무는 임대인의 몫입니다.전세금 이런거는 집주인이 맞춰서 준다고 했으니.그리고 부동산 복비는 별도 제가 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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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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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문의드립니다
조달계획서 란에 보면 자금조달지급방식이 있는데 여긴 어떤걸 기재함 될까요 ? 실제 대출액만 기재하면 되는건지. 아님 실제 매매가를 적음 되는건지요?==> 예금, 대출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금 조달 지급방식에는 "거래금액(매매금액),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 대출금 승계 내역 등으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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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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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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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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