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중 매매시 부동산 복비관련 질문
저는 월세계약하고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서로 조율후 두달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부동산에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는데 이럴때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월세로 내놓으셨다면 제가 복비릉 부담하면 되지만 매매로 계약한다면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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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 집주인과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한 다음26.02월 이후로 들어갈 집을 새로 구해서계약금 입금을 하고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한 뒤에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입주일로부터 2년이 아닌 전세 대출 만기일까지로계약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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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시장은 결국 사라지게될까요?
요즘 강력한 대출규제와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쏠림이 더더욱 심해지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전세시장은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세시장은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오랜 기간 우리 삶과 함께한 제도인 만큼 당분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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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전매 관련,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렇게 있는데 2번은 주민센터가면 되고4,5,6은 정부24하면 되고 7도 건강보험앱하면 되고,8도 온라인으로 되는 거죠?근데 저 3은 뭐 해야되는지 감도 안 오네요==> 3번 사항은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교부를 요구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고 계약서는 질문자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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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질 수 없는걸까요? 앞으로도 상승만 하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질 수 없는걸까요? 앞으로도 상승만 하게 될까요?내집마련을 해야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네요.집값은 잡힐 수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경기위축, 고금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되지 않아 당분간 가격상승에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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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전세 임대를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건축물 대장의 용도에는 '오피스텔' 로만 나와있고등기부등본에는 '지상9층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맞을지요?==>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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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장 발급 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경작가능거리, 30킬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면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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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당연히 만기 1개월정도 남았기에 복비를 임대인이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복비가 148만원 이지요.그 복비를 저한테 내라고 정산서를 보내네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보다 먼저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저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조금 힘든 상황이구요.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가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판단된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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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반전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윤정수가 신혼집에 들어갓는데 반전세라고하는데 사실상 월세라는데요 월세와 반전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똑같은건 같은데요 차이를 비교해서 잘설명해주세요==> 큰 차이점은 보증금 규모 및 월세 액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반전세는 월세와 전세의 중간형태라는 점이고 이러한 경으 월세보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만 매월 월세를 부담하는 규모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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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세대분리, 아파트
1.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1주택자 조건에 부합할까요?==> 지인이 집이 없다면 가능합니다.2. 가족 관계가 아니면 아파트라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3.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선택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조건만 부합하려면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상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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