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와 실제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세계약만기가 매수잔금일보다 앞선일자여서 원래의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제외한 순자산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도 잔금일이 속한 월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조달방법이 달라지고, 실제 입주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혹은 임차권등기 후에나 가능해서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법이 달라진 것, 입주계획서 상 실제 입주예정일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