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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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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와 실제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세계약만기가 매수잔금일보다 앞선일자여서 원래의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제외한 순자산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도 잔금일이 속한 월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조달방법이 달라지고, 실제 입주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혹은 임차권등기 후에나 가능해서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법이 달라진 것, 입주계획서 상 실제 입주예정일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의 작성 당시 내용과 실제 사후 상황이 달라지는 것 자체는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기재 또는 투기·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판단될 만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제출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만기가 매수잔금일보다 앞선일자여서 원래의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제외한 순자산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도 잔금일이 속한 월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조달방법이 달라지고, 실제 입주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혹은 임차권등기 후에나 가능해서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법이 달라진 것, 입주계획서 상 실제 입주예정일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 가능할까요?

    ==> 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득자금 변경 또는 소명이 가능하지만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수 시 제출하는 자금의 출처/입주계획을 신고하는 계획서로 추후 실제 조달, 입주 방법이 계획서와 달라지더라도 고의 은닉, 허위 신고 또는 불법 자금 의도가 없으면 단순 변경만으로 법적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조달 방법이 다를 경우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등에서 국세청 지자체 금융기관이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실제 거래내역과 입주 연기 사유 관련 증빙을 자료로 제출하면 무리 없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제출 당시의 계획일 뿐이라서 실제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고 처벌 대상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건은 바뀐 자금 출처를 얼마나 투명하게 증명하느냐인데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이체한 내역을 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입주가 늦어진 사유도 전세금 반환 지연 때문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소명되니까 안심하고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