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는데 대비방법
보중보험 가입이 공인중개사 없으면 불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말고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다른 대비 방법이 있을 까요?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보증보험 없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안전하다고는 하나, 실제 자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경매과정에서 주택시세나 권리관계, 낙찰가격등에 따라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받더라도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보증보험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기준에 속하는 보증금수준으로써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 보증금인 경우나 주택시세대비 훨씬 낮은 보증금(전세가율50%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충분한 경우일떄 계약을 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게 기본입니다.
그외에는 근저당과 보증금(선순위보증금 포함) 합이 시세에 육박하지 않는집을 찾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한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정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경매에 넘겨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안 돼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점부터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가 들어가도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와 확정일자 순서는 상관없지만 둘 다 반드시 해야 보호가 완성됩니다
보중보험 가입이 공인중개사 없으면 불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말고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다른 대비 방법이 있을 까요? 무섭네요...
==>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초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 후 근저당권이 없다면 안전한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임차대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여부 등의 권리 분석이 필수 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없을 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획득을 하는 것이 좋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권리획득으로 향후 보증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및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최종 꼼꼼하게 확인 후 대항력을 갖추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