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내년 26년 3월이 전세 만기인데사정상 26년 9월까지는 살아야합니다.이럴 경우갱신권써서 2년 연장하고 26년 7월쯤에 전세 뺀다고 말을해야할까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7개월정도만 더 산다고 해야할까요?==>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고민사항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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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데 건출물이3개있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축물대장보면주택은 1개고나머지 2개는 창고랑, 화장실인데이러면 특약에 본계약은건물3동,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 계약이다이렇게만 쓰면되나요?==> 네 그렇게 하여도 되지만 건축물 면적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합한 금액으로 작성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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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나요?대통령이 추진 할 수 없나요?==> 도정법에 따라 통상 서울시장 책임하에 구청장이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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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보증금이 4000인데요 돌려받고 관리비더낼수있나요
재계약시 보증금을 500 혹은 1000 돌려받고대신 관리비 10만원 내던것을 더 내는걸로 합의가능한가요?==> 임대인과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500만원은 얼마정도 더 내는게 합당한지, 1000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구로구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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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 하나듸 대지에 여러건축물을때 전용면적은 어떻게 쓰나요??
대지는 260m2이고건축물이 주택 82m2, 화장실이 3m2, 창고가 20m2인곳인데요등기는 주택+화장실 하나랑 창고가 따로 등기되어있습니다매매는 주택매매계약서이고 전용면적을 82로해야하나요? 85로하나요? 105로 다합쳐서 해야하나요??==> 건물면적을 창고까지 합해야 합니다.특약에는 주택1동(82), 화장실1동(3), 창고1동(20), 대지(260)을 포함한 매매이다 라고도 작성하면될까요?너무 초보라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네 가능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특약조건에 작성을 하시고 계약서상 전체 건물면적은 합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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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0 관리비 10인데 보증금 천만원낮추면 관리비 얼마정도 더 내는게합리적인가요?
재계약하면서 집주인과 합의해보려고 하는데위치는 서울 구로구 원룸입니다 1000만원당 얼마인가요 요즘 전환율 시세가궁금합니다==> 원룸인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5만원이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 계약후 갱신을 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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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 및 차입금의 합계입니다.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배우자(결혼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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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HUG보증보험 되는 금액 기준
전세 매물 알아보고 있는데 버팀목전세대출과 HUG보증보험이 되는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HUG보증보험 되냐고 물어볼 때 보통 다 된다고 말씀 주시던데 매매가랑 전세가를 따져서 금액을 구하는걸까요?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는 어디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주택 평가기준이 다양합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KB시세를 고려하여 90%에서 산정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 "모든 보증금 및 근저당의 합계"에 포함되여야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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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
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 권리분석을 할 때 임대차현황, 근저당 현황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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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취인데 오피스텔일 경우 전세ㆍ매매 중 어는 것이 나을까요
아들이 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6년정도 살아야되는데요..그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매매 1억2천전세 1억 입니다ㆍ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데 ㆍ전세ㆍ매매 중 ㆍ어느 것이 나을까요==> 현재 가격차이 등을 고려할 때 매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계약자 명의는 전세일 경우는 아들로 하고 ㆍ매매라면 부모ㆍ아들 중 누구 명의가 나을까요 ㆍ아들은 학생입니다==>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 효율적인 비용절약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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