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는 보통 어느쪽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보통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요? 매수자 부담 원칙인건가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매도자가,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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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신호는 뭐가 있나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위험신호는 무엇이 있나요?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담보물권이 얼마딘지?, 가압류 또는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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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보통 구축으로 판단하는건, 몇년정도, 지나야 구축으로 판단하고 아파트가 노후화 되기 시작하는건가요? 요즘에는 10년도 신축으로 본다는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구축아파트 기준을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통상 거래관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기한을 10년으로 보는데 이것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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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과 게스트하우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럽 숙박시에 호텔 비용을 절약하고자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조식 제공 여부에 따라 다른건가요?==> 게스트 하우스는 도시 위주로 여행자에게 저렴한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민박은통상 농촌에 여행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동일하지만지역, 관련법규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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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부동산, 분양권 투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수도권보다 투자 금액이 적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양권 갭투자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지방에서는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분양된곳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진실인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에는 미분양 물건이 쌓여 있어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반기부터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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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30평 사이에 가게를 할 경우 간판을 새로하면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10평기준으로 가게인테리어를 한다면 보통 인테리어공사비와 간판비용은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 약 80만원, 엘이디로 하는 경우 120만원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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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 할까요?
청약당첨으로 중도금대출까지 받았는데,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전세로 이사를 한번 가야하는데,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추가대출 가능여부는 개인별 신용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수익자라면 가능하지만 저수익자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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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나 바닷가에 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짓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골프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인데최근 트렌드 중에는 저수지나 바닷가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골프장 또는 펜션등을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가 난다나느 가정에 얼마든지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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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전세 6/4일만기이고 3월부터 자기가살고있는 내놓을예정이고 본인이 들어온다고합니다.그렇게 애매하게 시기가 지나고 전세대출연장이라 정해야할것같다고연락을했습니다.집주인: 나갈거면 말하고 우리가들어갈때까지 살꺼면 살아라 요런늬앙스입니다.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은주기싫어서 저렇게 시간끌다가 1달냅두고 저렇게말하는것같은데요.6/4일이지나면 계속살아도되는건가요? 저렇게말을하면 세입자는 나가줘야하는걸까요?==> 그러한 조건은 질문자님께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총 6년쨰살고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게 년단위아닌가요?== 전세계약은 기본적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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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매물의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전세사기 근거로 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조심하라고 하던데, 이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매물의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여도 괜찮을까요?==> 안전한 매물이라는 것은 "근저당이 없고, 보증금이 매매가격대비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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