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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강렬한딸기
보통은강렬한딸기

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거주 중이어서 주민등록증은 말소되고

아파트 1채(현재 어머니 무상 거주)를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여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절세 방안이 있나요?

현재 다른 딸(미혼)은 서울에 따로 거주 중이고요. 무상 거주는 20년이 넘었고요.

10억원 미만 싯가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0억 정도의 집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는 2억 이상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고 증여시 채무 갈음 등 절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기준 5천만원 비과세 증여분 외

    9.5억으로 계산하면 3.6억 증여세 부과입니다.

    보통 증여가 아닌 매매로 처리해서 양도소득세로 싸게 먹히는 식으로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적인 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전에 f4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와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증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력 2억 정도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가 활용하여 분할 증여 및 일부 지분 증여, 명의 신탁 해지 주장 등이 있으나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 시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딸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약 9억 원이라면, 공제 후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 경우 세액은 약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으로는 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하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다시 증여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복잡한 세금 이슈가 따릅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용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우회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