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현 거주 주택 5년 (비규제지역) 본인 명의이사갈집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와이프-명의)현 일반임대사업자 되어있습니다.이를 무등록으로 변경하고 이사 가고자 합니다.이사가는 시점이 기존 주택 정리는 안될것 같구요빈집으로 둬야 될듯합니다.3년인가 그때까지 기존 주택 매도 하면 되는거죠?기존주택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겠죠?==>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평가를 하는 만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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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보는 민간에게 몇개월 후에 공개되나요?
부동산 가격정보는 대략 30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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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25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들 어떻게 보시나요? 아파트의 가격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비싼 아파트는 가격이 더욱 오를까요?===> 25년 아파트 가격전망을 전반기에는 흐림, 후반기에는 맑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으로 선호지역은 가격이 급증할 것이지만 지방 소도시인 경우 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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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같은경우 매입을 할때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대도시 말고 시골집을 매매할때 보면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이런 집들을 매매 할때 주의 해야 할 점이라든지 혹은 조심해야 하는것들이 있나요?==> 시골집을 매매하는 경우 중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쓰레기를 방지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측량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감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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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 원룸 입주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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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먼저하고 4개월 후 현임차인 계약만료후 입주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입주할 무렵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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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을 곁들인
제 경우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만(120만원 정도) 줘도 되는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신생아특례 대출금이 나온 이후에 엄마에게 매입금을 드리고 그 후에 이사해야 할 거 같은데 이 순서가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자에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날 입주도 가능합니다대출서류로 내게 되는 부동산 계약서에 이사날짜는 실제 이삿날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 네 그렇습니다.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3억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매매가보다 최대 낮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0%??==> 30% 이상이면 증여로 보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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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 받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시 체크 사항 : 어떤 목적으로 투자인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요기간은 어떤지?, 원하시는 자금준비가 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함안정적인 투자여부는 투자시 체크사항에 따라 보완 또는 불가시 다른 투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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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처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준비서류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매도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초본, 등기권리증), 매수인(주민등록초본, 도장), 부동산 신고필증절차 :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해서 취득세 등 납부, 필증 준비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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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해야 할까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 이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간 점유가능한 만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행사 가능함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 이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대항력 발생일 이후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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