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곧 이사를 가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를 시작으로 이사가기전까지의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 영수증을 집주인께 말하면 이사 가는날에 받는 걸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추가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월 말에 월세 내는날이라서 내고 5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 월세를 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 날자를 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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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어떡해야할까요?
달마다 20일에 월세 내는날이구요. 이사가는날도 20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데 계약서 보니까 월세(선불)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에 내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세 한달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월세 납입시기가 선불이고 지금까지 월세를 체납한 사례가 없다면 이사가는 시점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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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서울로 대학가면 저도 따라 가면 부담일까요
물론 지방에 비해 집이 비싸겠지만 경기도쯤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외동이고 너무 사랑해서 제가 독립이 안될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학교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1시간이내라면 적절한 거리인 만큼 서울 외각지역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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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합아파트) 증여관련이요
조합 아파트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서 남편이 결혼전에 시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놔서 이름만 시아버지꺼고 저희가 거기 살고 있고 아파트 대출까지 저희가 다 갚아가고 있는데 명의를 바꾸는게 좋을지...그리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될까요? 어떻게 절세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가 3년정도 대출도 다 갚고 있거든요ㅠ==> 현재 상황에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배우자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잆지 않는다면 청약을 시도한 후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으로 고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시 부모님에게 자금 이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무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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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5천5천만 이하라 전세보증보험없어도 안전하다는데 전세권 설정?이란걸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는 철저히 준비해도 작정하면 당할수밖에 없다던데요그리고 위의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으로 계약후 전입신고후 살면서 서울에서 약1~2억정도의 빌라같은 곳들을 매입한다면 매입후에도 보증금3천에 15 여기 보증금 여전히 안전한지도 궁금하고요==> 우선적으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매입할때 몇건 얼마까지는 안전? 그이상은 힘듬? 이런 조건이 있을지 알고 싶고서울에서 주택청약할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포함되려면 집몇개에 몇억이하(5억?정도로 기억함)까지여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판단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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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한동 전체 대지지분 알수있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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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할려고합니다.
지금 전세살고있구요 계약전에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있을꺼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는 받을수 있으까요? 일부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구두식으로 받으면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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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려고 2달 전에 집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3개월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2.02.20에 계약해서 종료일은 23.02.19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달이 지난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꼭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3개월이 지나도 계약 해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되는 만큼 임대인이 3개월 추가 거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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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복합물류로 근처에 살면 시끄러울까요
새로 이사하고자 고민하는 원룸이 복합물류로 바로 근처인데 많이 시끄러울지 고민입니다. 소음에 예민하고 귀가 밝은 편인데 거주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우선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겠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만한 소음 등이 없는 만큼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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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전까지 연장/해지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갱신으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요.20년 12월 10일 이후로 기준이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바뀐것을 알았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1개월전에 효력이있다고 봐야할까요 2개월까지 있다고봐야할까요??==> 우선적으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문제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기간이 2개월 인 만큼 이 이상으로 적용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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