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주택자인가요? 알려주세요?
세대주 아버지(70대)세대원 어머니(60대),누나,본인현재 아파트에 20년이상 거주저는 무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조건인 청약신청이가능한가요?==> 질문자님깨서 청약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 양친 모두 60세 이상 부모 봉양 + 기타 인원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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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근저당 및 전세권 1건"이 있어 전체적인 임대차현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해 보식 ㅣ바랍니다."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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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입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 특약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불가하면계약파기 조항을 넣어주신다고 하셨긴 했는데제가 진짜 인터넷 봐도 몰라서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서류라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알려주실분 계신가요 ㅠㅠ부탁드립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어렵고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집스캔"등에 접속하여 확인도 가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 126%> 선순위 근저당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성립된다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를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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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있죠?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흐름으로가고있나요?똘똘한1채 서울에 무조건 1채 사는걸로 아직도흐름이 흐르고있나요?아님 바꿨나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똑똑한 한채 흐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주택자 세금부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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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다른 집을 계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놓은상태고, 계약금은 아직 안줬구요. 다른 집이 더 끌려서 다른집을 계약하고싶은데 보상을 해야한다거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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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가율이 88%로 매우 높은 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가급적 매수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세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떼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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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오피스텔) 세금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살아야해서 매도는 불가능하고 인사발령으로 가게되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한 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나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내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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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집값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집값안정 정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자주 언급되는데 장기임대주택이 집값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물량 토해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상기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임대주택 제고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집값 변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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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집 2년째살고있는데요 전세금 올려달라는데요
집주인이 산지 2년지나서 보증금1100만원 올린다고 달라는데1000만원정도 대출은 기금대출로 가능한가요..?==> 보증금 소액 인상인 경우에도 기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별 대출 정도, 신용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여러가지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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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아마도 2018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대상입니다.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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