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2020년,2021년 A은행 근저당3건
2022년~2024년 압류,가압류 여러건 (국세청,시청,개인,A은행 등)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했습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
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론 선순위 근저당 이후로는 말소가 가능하다던데 A은행 근저당이 18~21년이 설정되어서 가능한게 맞다싶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해서요..
그리고 대출이 안나오면 입찰 안할거라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