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중에 왜 유독 빌라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라고 뉴스에 많이들 나오는데 왜 하필 유독 빌라가 많이 있는건가요? 아파트나 다른 물권은 없는데 빌라만 전세사기가 많은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얼죽신'이라는 생각이 있고, 감정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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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만기는 삼월인데 나가라고
월세로 내년삼월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주여야 하는가요 이년더 살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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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장소는 은행, 신탁회사 등에 예치 가능합니다. 예치장소를 결정할 때 안전성, 접근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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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주택보유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여부
1. 민영주택 청약시 저는 무주택 자격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신청시 부모님 주택보유를 유주택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부모님 주택이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한가요? ==>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3.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 ==>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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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 천만원 올려달래서 다른곳 알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계속살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백만원 못돌려받나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 주거지에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불가합니다.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가계약인데....중개인통해서 물어봤더니 못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돌려받을순없는거죠..? ㅠ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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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보다 낮은 다운계약해도 되나요?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 전에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를 며느리(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론 아님)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실제 실거래가는 6~10억정도인 아파트를 4억정도에 합법적으로 매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가 매매인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 소명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임이 드러나는 경우 증여로 추가 세금이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을 높게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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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 목적물 기재 질문입니다
일정 부지 내 2층 건물 전체 및 건물에 붙어있는 주차장까지 같이 임차하려고 합니다.이때 목적물을 어떻게 기재해야 건물 전체와 주차부지까지 잘 포함되게 쓸수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차장 전부(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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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데 발품이 제법 도움이 될까요?
요즘 거의 부동산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 알아봐서 세입자 쪽에서 부동산에 연락해 물건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어플이나 네이버에 공개하지 않은 부동산 단독 물건들을 일부 혹은 다수 보유하고 있는 편인가요? 협회 물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발품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 낭비일른지...?==>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품을 팔고 그 다음에는 발품을 팔아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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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집주인이고,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들 만기일은 2025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세입자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물어보니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저희는 집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통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퇴거후 매매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2년간 세입자가 더 거주한다고 하면집일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구요.. 세입자들에게 매도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전세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해도 괜찮은건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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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나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인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집에 융자가 1억 800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서울지역이라 보증금 5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이 융자가 23년 이전이면 5천만원을 보장 못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보증보험도 들어두고 싶은데 이렇게 해 두면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 해도 괜찮을까요?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융자가 있는 집을 임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우선 보증금 규모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25. 11 - 2023. 2. 13일까지는 최우선 보증금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하여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보호대상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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