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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어트케 보는지궁금해여?
어차피 살 집은 잇어야하거, 자구 규제가 늘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월세내면서 살아야될거같고 내 집 더 늦기 전에 구해야할거가타서 더 늦기전에 살려고하는데여 7월에 집 사는것에 대해서 전망을 어트케 보는지 궁금해여?===> 7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7월무렵에는 주택거래가 별로 없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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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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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월세 미납
1.내용증명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현 임대차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월세를 지금이라도 내야되는걸까요?==> 월세 납부는 임차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3. 저도 “ 보증금 회수 못할까봐 못내고 있던거고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까라” 라는 식의 내용증명 보내야될까요?==> 보증금에 손실이 되는 경우 그렇게 진행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4.명도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알겠다고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권리분석결과 말소대상이라면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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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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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독립을 하여 월세를 얻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데는 월세를 후불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계약한 지역에서는 선불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월세 지급시기를 선불, 후불로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차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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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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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들어가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완공되면 들어와살라는데 부모님은 다른아파트 살고계시구요증여받는거 제외 어떻게 들어와살아야 하나요 현실적인방법있나요?==> 우선적으로 증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심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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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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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있는 저희에게 집을 어떻게 구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빚이 좀 있고 남친도 빚이잇어요 서로 잘갚아나가고잇는데 그래서 목돈이 전혀 없어요저희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떤 집을 구하고 어떤대출을 하는게 나을까요 ?? 앞전에 말씀해주신 청년버팀목대출에 반전세가 괜찬을까요??===> 우선적으로 lh에 전세 임대주택 자격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년버팀목 대출 등을 활용하심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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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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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
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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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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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한 경우 주택청약이 무의미한가요?
이번에 아파트 첫 매매했습니다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요매매하는 순간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거같아해지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첫 통로인 만큼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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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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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2층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나요?
아파트 필로티라고 그러면 1층은 없고 2층이 사실상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층은 수요가 많이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필로티 2층은 1층과 같이 집이 밖에서 완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수요가 꽤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저층은 층간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사내를 키우는 가정에서 1층 또는 필로티인 경우 2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빈도는 높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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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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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시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 아래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 계약 이행 전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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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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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후 주택청약, 해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 청약을 2년 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었는데요,최근 이직을 하면서 부모님과 반반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유주택자인 상태입니다.주택 매매한지는 1년 정도가 되었으며, 현재 주택에서 2-3년 정도는 더 있다가 이사를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납입 금액은 민간 주택 예치금은 초과하는 상태로 보입니다.이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궁금합니다.잘 아시는 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 지분이 반반씩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모친에게 넘긴 후 청약기회를 다시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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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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