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수로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두로만 했다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모든걸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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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약으로 넣을만한 것 중 하나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임차인 중에 간혹 프라이버시를 사유로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필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금지 특약, 수리관련한 특약 (수리 범위 등), 중도 퇴거시 책임 특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할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및 보증금 반환 거절 등), 보증금 반환 기준 관련 특약 (원상회복 및 공과금 납부 완료 등) 등 가급적 세부적인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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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상 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미 계약서상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넣어야될 특약과 계약전 각 당사자가 원하는 특약의 사전협의를 마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시점에 특약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도 불리하거나 원치않는 특약은 삭제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특약사항에 기재될지 여부는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요청을 해보시면 중개사가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특약에 대해서는 기재여부를 미리 전달해주게 되므로 모든 걸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구체적인 손해배상내용이나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될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요구가 있을 시 상대 계약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특약 기재가 가능하고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특약은 해당 중개사님이 알아서 넣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특약을 넣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자담보특약을 넣으시고 원복 특약을 넣으십니다.
그래야 분쟁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권리사항으로는 임대인 추가담보금지 특약을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수로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거나, 질문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두로만 했다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모든걸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시 구두로 약속한 부분까지 모두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이야기만 했다가 향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추가를 해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특약 사항에는 실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 전에 누수,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든가, 반려동물이 금지된다던가, 실내 흡연 금지, 퇴실 시 청소비 등등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넣어 주시면 향 후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 중도 퇴실에 대한 부분과 연체 된 월세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 변경과 전대 및 양도 금지 등이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다 넣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