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상속을 하려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공짜로 돈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양도에 포함되는 다른 것들도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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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자산을 경매하는데 자신이 재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이 예전에 가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신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경매로 그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의 경매 규칙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경매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채무액을 변제해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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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신축에 사는것의 장점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신축아파트에 사는것에 장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축보다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 정감가고 좋은거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2~3년간 상권이 유지될 때 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새것인 만큼 단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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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입주하는게 나을지 전세후 입주가 나을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보니 고민이 생겼는데요..2년 이상 실거주 후 전세놓기 (이후 매매)2년 전세를 놓고 그뒤에 들어가서 2년 이상 살다가 나와서 전세놓거나 매매==> 현재 상황에서 가급적 전세 후 2년 후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면서 매입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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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상태에서 독립할 때의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인 상태고, 가구원으로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이번에 첫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1) 집 계약 → (2) 전입 신고 → (3) 세대주 분리? 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네 세대분리절차가 적절합니다.그리고 월세를 제가 자동 이체로 보내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걸까요?==> 가급적 갱신계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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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70 보증금인다면 월세는 어느정도까지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 18평(전용9) 역이랑 2분 거리..월세 1,000/70 이렇게 올라와있는데..보증금을 5,000까지 한다면 월세를 어느정도까지 내릴수 있나요..?이런것도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000만원 당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 금리(3.25) + 2%"입니다.월 5.25입니다. 월 52,500원입니다. 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2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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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추진중인 아파트 사려는데 지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중인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올린 글 보니까 지분은 13.8평입니다라고 써놨더라구요사려는 곳은 30평아파트이고 13.8평이 뭘 얘기하는건가요?==> 13.8평의 의미는 해당 아파트 동, 호수에 대한 아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토지 지분이 클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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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게되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좋은게 있으니까 재건축 추진하겠거니하는데구체적으로 뭐가 좋은건가요?==>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사업비같은 걸로 몇억 갖고있어야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거죠?만약 그 돈이 없으면 맨몸으로 걍 나가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라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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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매입), 보유(재산세 등), 매도(양도소득세)하는 경우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취득시 : 취득세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매도)시 :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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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도 중복해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주인은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말씀하시기론 제가 들어갔던 전세가(6천만원)보다 낮춘다고(4천만원) 합니다.그 전까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수있다고 하면서제가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낮추어 받으면 제 돈 전부를 바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만약 제 우려대로 4천만원만 먼저 받고 남은 차액을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을 풀지 않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혹시 그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위해 저의 신고사실을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도 되나요?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뒤 세입자도 지키면서 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현재로서 방안강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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