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서울에서 하급지인가요??
서울 왼쪽에 위치해있는 구로구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구로구는 서울에서 거의 최하급지로 보나요? 아니면 하급지인가요? 궁금합니다!==> 구로구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 경제적인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3년 연속 종합 청렴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청렴문화도 정착된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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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서울에서 요즘 가장 핫 (Hot)한 동네로 부각되었네요. 덕분에 집값도 많이 올랐겠지요?
한남동 서울에서 요즘 가장 핫 (Hot)한 동네로 부각되었네요. 어쩌다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옮겨가갔고요, 이제 한남동 소식은 뜸해지겠네요. 그래도 덕분에 집값도 많이 올랐겠지요?==> 한남동은 원래부터 부촌이지만 대통령 공관이 그쪽으로 오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등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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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제가 아파트 4억 9000을 매수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은행에서 2억 3천, 일반인에게 3억이 되어 있습니다.1.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 근저당이 많은 만큼 계약금을 적게하시고 단기간 내에 잔금까지 마무리한 후 소유권 이즌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디딤돌 대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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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계약갱신요구권 미 사용하고 월세 전환 관련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경우, '3개월만 거주 후 퇴거'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을 때, 세입자가 그때 가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다면(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남은 1년 9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자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유형의 변경인 만큼 가급적 새롭게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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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소유한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유입?되는데 이런경우 최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논이구요. 계속 농사짓고 있습니다. 단 올해는 위의 사유로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산단을 만드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한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북수의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가격이 결정되는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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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 거래시 잔금부족?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 취득자금 계획을 보고할 때 대출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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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에는 왜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나요
제가 서울 아파트 집값을 보고 있는데 노무현 때 좀 오르고 이명박 때 보합 박근혜 때 살짝 오르고 문재인 때 2배 이상 오르더라고요.사회초년생들은 서울 집 쳐다보지도 못하게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왜 이런건가요==> 우선적으로 주택도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재개발지역까지 해제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없이 부동산 규제 만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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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입주는 27년5월입니다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봐서 유주택자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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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세입자보증금반환은 누가하나요?
지인분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4층건물이고 세입자분들이 장사를 하고계시는덕 이 보증금은 매매가 예를들어 6억5천이라하면 매도인이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아니면 매수인이 6석5천지불하고 또 내주어야 하는건가요? 초보 중개사라 도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시 임차보증금도 정산하여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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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할 경우 인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중기청전세 만기2개월전입니다. 이사하기 귀찮아서 계속 그대로 지내고 싶고 임대인분은 전세금은 그대로에 월세10만원씩 받고 싶어하는데 법적으로 연5%인상만 가능하지않나요?==> 네 맞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기본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럴경우 보증금 5%인상은 계산이 가능한데 반전세의 경우 월세도 보증금에 5%만 인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에 계약해야되는지, 2년계약이면 5%+5%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2년이라면 매연 5%씩 인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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