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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복어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입주는 27년5월입니다
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분양권과 동일하기 취급됩니다.
세법상 입주권 상태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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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평가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입주권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되십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봐서 유주택자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