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후 계약갱신요구권 미 사용하고 월세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 주인이고, 올해 4월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세입자는 3개월만 더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미 사용한 상태(처음 2년 계약) 입니다.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경우, '3개월만 거주 후 퇴거'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을 때, 세입자가 그때 가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다면(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남은 1년 9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자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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