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만 올리고 싶어요 계산법이랑 금액 알려주세요
임차인분이 갱신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3000에 170 만원인데 보증금 만 올리고 싶어요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나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최대 7.5%(전월세 인상율 5%, 이자부분) 인상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입력하여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매매 후 베란다 샷시 지탱하는 벽에 균열(노후로 인한 크랙이 아닌)이 있다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매도자는 짐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헤제는 불가하지만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매도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소액인데 등기부등본 안봐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그냥 맘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환산금액 궁금합니다
보증금 +월세를 합한 환산금액의 5프로를 올리고 싶다고 얘기 하는데 보증금 3000에 170 이면 얼마인가요? 각각이 아니고 합한 환산금액이 첨듣는 얘기라서요== 전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시켜야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서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나 아버님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할까요?남편 소유 아파트는 리모델링 진행중이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미래소득에 적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 계약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띠 미래소득 항목에 적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월급여x40개월 이런식으로 계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본인의 현재 자산, 대출, 그리고 미래소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미래소득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월급여 * 특정 개월수"같은 공식적인 계산 기준이나 법령이 제도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자격증을 따야할까요?==> 전문가 반열에 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실무를 뛰어야 할까요??==> 실무도 필요합니다.자격증을 빨리 따고 실무를 익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관심분야에 취업을 하여 내공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주소지 매매거래시 계약서작성방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매도인 주소지는 새로 이사가는곳을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매도자 매수자가 같은주소여도 상관없는가요?==> 네 상관없습니다.제가 직접 집을 계약하는건 처음이라이사갈집 매매계약하고 잔금치르고 바로 주소이전 가능한가요? 당일에 다 끝내려다보니 뭐부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를 완료(토허제 지역인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진행)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 시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시 녹음 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을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대상물, 계약조건(거래금액, 잔금일자 등)이 포함된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할 때 무주택자의 매매일 경우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곧 만기 6개월 직전이며, 6개월이 되지않아 계약갱신권은 말하지않았습니다(6개월 전은 효력이 없다하여)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기를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올 예정이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거나 매매를 하거나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매매생각은 없고 그렇다 해서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된 것도 아닙니다이럴때 6개월이 되자마자 계약갱신하겠다고 말해도 앞으로의 2년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9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임대인의 입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무주택자가 계약을 해버리면 갱신권이고 뭐고 효력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