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숙련된바다꿩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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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후 베란다 샷시 지탱하는 벽에 균열(노후로 인한 크랙이 아닌)이 있다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5년된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고 실사확인 단계에서 거실 베란다 샷시을 지탱하고 있는 벽이 사진과 같이 균열이 되어 있었으며 인테리어 기술자가 휴대폰 앱으로 측정한 결과 외부로 9도 정도 기울었다고 알려줌.
일반 크랙이 아니라 지탱하고 있는 벽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함.
매도자는 짐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부동산중계사를 통해 거래하였을 당시 이런 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것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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