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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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할 때 무주택자의 매매일 경우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곧 만기 6개월 직전이며, 6개월이 되지않아 계약갱신권은 말하지않았습니다(6개월 전은 효력이 없다하여)
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올 예정이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거나 매매를 하거나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매매생각은 없고 그렇다 해서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된 것도 아닙니다
이럴때 6개월이 되자마자 계약갱신하겠다고 말해도 앞으로의 2년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무주택자가 계약을 해버리면 갱신권이고 뭐고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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