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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12회 이상 6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횟수는 충족하는데 월2만원씩만 넣다보니 금액이 모자랍니다.이 경우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금액 인정이 되는걸까요?==> 청약저축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인정기준입니다. 횟수요건은 충족되지만 금액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는 LH입니다.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기 위해 국민주택/민간주택 두 가지 모두 알고싶습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고, 납입횟수와 금액 모두 중요합니다. 민간주택은 주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납입횟수만 확인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점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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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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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공실로 두려고 합니다.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정도이구요.적당한 합의 금액인지요?제가 임대인 입니다!==> 네 임차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사비 + 중개보수비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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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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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원룸 자동연장되었고연장시의견물어보았습니다.이럴경우도 3개월전 통보하면 무조건보증금을 내어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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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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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무조건 잔금일 이후?
매도인입니다. 3억대 아파트 거래중인데요12.20 가계약금 100 받은 상태입니다.1.15 본 계약금(10%) 받을 예정이고잔금일은 은행 대출금이 언제 이체될지 모른다고2월 중으로 주겠다는데 실거래가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가 적절하고 신고후 나중에 수정 소요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잔금일이 아니라 본 계약금만 받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적절한 수준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 정한 경우 이 날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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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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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2종 딱지작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A건물에 2종으로 변경을 위해서 딱지를 얹을 수 있는 B한테 딱지값을 주고 매매후 작업을 마친후 다시 기존 건물주한테 매매하는 방식인가요??그리고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통 딱지 작업 (근생2종)순서 및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허가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편법이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건물주가 직접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 심사 및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서 딱지를 사서 적용하는 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적발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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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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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2025년 서울 부동산 가격이 19년만에 최대 상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도권 핵심 지역도 계속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지방은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할 만큼 지방-수도권 차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양극화 원인으로 경제, 인구가 서울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핵심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교통망 확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울핵심지는 가격방어력이 지방보다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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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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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
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이제가 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부동산 등기에 저의 1억을 설정해 놓고 명의는 부모님으로 집을 사면 괜찮을지,세금관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생애최초대출 받을때 문제될건 없는지,궁금합니다.제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상기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생애 최초 대출에도 큰 영향이 없지만 1억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 상환 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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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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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2주택자 선택은?
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될거라 예상이 될까요? 원솨가치 폭락 신규분양 바닥 환율상승 등주식 상승과 더불어 자산 가치 상승으로 보이거든요==>수도권 및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불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외부요인 중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환율금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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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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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일부 먼저 되돌려 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이사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가 3. 4일이라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퇴거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인 만큼 서서히 이사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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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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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집을 최종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집 낙찰되신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고 불법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당장 겨울이고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며 막막한 상황이라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합의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신청한 거 같은데 낙찰자와는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유치권 행사와 관련없이 퇴거 준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급적 퇴거조건으로 낙찰자로부터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이사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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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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