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로 4년 살았고 2년계약후 묵시전갱신으로 2년연장 그뒤 3개월 더 살다가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3개월전에 미리 나간다고 말했고 묵시적 갱신시 3개월동안만 있으면된다고 해서
그동안 관리비 제가 부담하고 이사 먼저나왔어요
4년살면서 집주인이 같은건물에 거주했고 좋으신분이셔서 믿고 나왔는데
3개월 지나서 전세금때문에 연락드리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임차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원래 살던집이 빌라인데 등기를 확인해보니
근저당 잡힌건 하나도 없는상태에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 임차권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게 임차권등기를 이사후하면
발효된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이사하기전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근저당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제가 임차권등기한후까지도 근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이사전이랑 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이런경우는 특별히 이사후에 했다고 손해보는 상황이
안생기는거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걱정인게 임차권등기하면 세입자가 보통은 더 안구해질텐데 집주인만 믿고 무작정 기달리는게 맞는건지 세입자가 잘 안구해질 리스크가 있더라고 임차권등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