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 ==> 현재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 ==>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중단이 필요합니다.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필요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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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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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갈아타기 시점과 어디가 좋을까요?
현재 송파 끝자락 역주변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이 초등학교 입학전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처 대단지지만 역에서 거리가 먼곳(대신 초중등 가깝)과 소규모 단지지만 상권발달한곳(역에서 가까움)이고 초등은 조금 거리있음두곳중 어디가 좋고 올 상반기 전에 갈아타면 될까요?==> 가급적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권 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격에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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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던데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건가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건축물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에 허락을 받고 매매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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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고 그앞을 공개공지로 내놓는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지자체인가요, 아님 땅 주인인가요?==>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한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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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 재계약 할때가 되었는대요??
지금 현재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월130만원에 거주중입니다곧 월세 재계약 할때가 되었는대요?갱신청구권 5퍼 쓴다면 5퍼는 보증금5퍼인지? 월세5퍼인지?궁금합니다.==> 전월세 인상율 중 5%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통상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를 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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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서 장판 바꿔달라는 요구도 하나요?
입주전 벽지 요구는 종종 해봤는데 장판은 요구해본적이 없어서요그 노란 쩍쩍 붙는 장판인데 벽지랑 장판이랑 가격이 비슷할까요?장판 요구도 종종 하나요?==> 입주 전 도배와 장판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 상태 및 임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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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매매했는데 부동산에 위임장쓰고 집관리맡기면?
집을 매매했는데요.거리도 그렇고 멀어서 집수리 등 관리가 어려워서요.부동산에 위임장쓰고 집관리맡기면 비용이발생하나요?? 처음매매해서 잘모르겠네요.==> 통상 중개보수 지급과 별도로 집의 크기, 위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세입자가 도어락교체해달라고하는데이것도 부동산에서 업체불러주고 다하나요?아니면 제가다해야하는건가요?==> 위임을 하였다면 부동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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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상관없이 괜찮았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지난 해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잘 유지되엇던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저트, 식음료, 외식업계 다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었는데, 무난했던 업종이 궁금합니다!==> 모든 업종이 경기 침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조건에서 그런데로 생존하고 부분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중고시장, 다이소 등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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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여부
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최초로 2년 계약해서 살고, 묵시적 갱신해서 2년 더 살았습니다.이제 2025년 2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요,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고자 합니다.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사항을 기록한 후 날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1회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2년씩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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