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등록된 사업장이 본 사업장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을 처벌이나 제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위 상황 발생 경위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가능하다면 4대보험 관계를 지급이라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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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로 확인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구분하는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부수적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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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속이고 횡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될지에 관해 의문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여 징계처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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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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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비마트 알바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신고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일용직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일에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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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라면 해고예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며문자, 서면 등으로 해야 해고예고의무 준수를 증명하기 수월합니다.명확한 기록으로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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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간 내부적인 문제는 회사간 해결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근로자는 B사에서 최종 퇴사시 A사 입사시점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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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미루고 처리하거나,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다만 dc형이라면 해당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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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뒤에 이틀을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저희부서만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부서가 재량휴가를 받았다고 하여 출근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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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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