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진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긴 상태입니다.
옮길 때 근속기간을 위해 퇴직금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 : 2018.02.01 ~ 2022.12.31
b회사 : 2023.01.01 ~ 2026.02.28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 b회사에서 a회사 근속기간 포함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해서 b회사에서 신고 후 a회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해서 a > b회사로 입금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랑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