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진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긴 상태입니다.

옮길 때 근속기간을 위해 퇴직금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 : 2018.02.01 ~ 2022.12.31

b회사 : 2023.01.01 ~ 2026.02.28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 b회사에서 a회사 근속기간 포함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해서 b회사에서 신고 후 a회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해서 a > b회사로 입금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랑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간 내부적인 문제는 회사간 해결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B사에서 최종 퇴사시 A사 입사시점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와 B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로 적을 옮긴 경우(전적이라 함)에는 원칙적으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적 전 후로 A사와 B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다면,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2018.2.1.~2026.2.28.)에 대한 퇴직금을 B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