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등록된 사업장이 본 사업장과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해달라고 했지만 작년 6월 출근시작하여
6월에는 못했다고 하고( 사대보험들면 사업주가 돈이 들어 회피함) 작년7월부터 등록해줬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저를 등록시켜서 현 업장과는 다릅니다( 사대를 들면 1인업장이라 직원과 사장 모두 들어야 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아져서 저만 들게 하려고 사장이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저를 넣었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임금체불이 850만원가량됩니다 이번달 말일이 되면 도합 1150만원정도 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그만두게되면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사대는 꼭 들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어쩔수없이 이렇게 근무했지만 저에게도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를 직원으로써 사대보험 대리로 넣어준 업체에서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없고 해당 사업주에게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입을 처벌이나 제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위 상황 발생 경위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가능하다면 4대보험 관계를 지급이라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