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개월 정도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직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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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년을 지났다면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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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님 명절 떡값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안은 노동관계 법령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님에게 현금거래는 요양원 차원에서 제한을 부탁했다면 호의적 관계에 의한 설 명절 선물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수급자 보호자의 호의에 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명절 선물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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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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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 및 지급일 연장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효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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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확인 가능한, 또는 사업주에 의해 관리된 근태내역 등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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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퇴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및 민법상, 합의 등에 의한 퇴사효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 정기 지급일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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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야하고,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지연지급에 관한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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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직무로 변경된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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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일에 정상근무를 하라는 것이 모순되고해고통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해고일(근로관계가 없는 날)전일까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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