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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안녕하세요 이번 달 계약만료로 퇴사인데 사직서 내야 되나요?????? 내야 될까여???????????????안 내도 되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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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 /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한 법은 없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셨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후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시는 상황이라면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사직서는 사직의사(퇴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는 기간이 만료되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