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에 퇴사 통보했는데 소송 가능성 있나요?

3일 출근했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4일차입니다.

일하는 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사 결정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로 퇴사처리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저에게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한 달 채우라고 하거나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면 제가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하는 건가요?

회사 내규상으로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데 그게 수습기간인 저한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즉시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이를 내규 내지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때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다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실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내규상이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의무 또는 일정기간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어도

    바로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계약기간을 지키지않는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업주는 계약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부당해고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계약기간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금전보상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다릅니다.

    퇴사시점에서 본인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객관적이로 명확한) 또는 고의적으로 기물손괴나

    손해배상의 발생유무, 피해정도, 근로자와 연관성 등은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고객명단 유출 같은 고의가 있는 행동들만 하지 않는 다면 추후 회사의 손해배상 문제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