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에 퇴사 통보했는데 소송 가능성 있나요?
3일 출근했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4일차입니다.
일하는 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사 결정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로 퇴사처리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저에게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한 달 채우라고 하거나 오늘까지는 출근하라고 하면 제가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하는 건가요?
회사 내규상으로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데 그게 수습기간인 저한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