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 주기로 받는 것이 아닌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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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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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신 것이라면 한번에 지급하시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지급하시든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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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미지급된 것 확인 후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리고도 안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재보전을 요구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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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감독관 배정, 조사 및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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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지급 의무와 사유 정정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유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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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1년허 계약소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계약서 교부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교부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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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내지 자진퇴사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계약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교부도 해야합니다. 교부받지 못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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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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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충족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시행령)에 열거, 명시하고 있고,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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