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인데 현재(8월 중) 회사다니고 있는 지금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대지급금 수령 영향여부)
- 대지급금 신청할때 2달치 월급 못준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서류는 회사에서 해준다고 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재취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 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사실 확정하면서 회사가 폐업한 경우 노무사가 도산사실 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을 승인(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사님이 대행하면 그분한테 빠르게 관련서류 준비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 직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감독관 배정, 조사 및 체불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급 신청과 아르바이트는 무관하니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14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 출석요구 등 조사 진행 후 판단하게 됩니다.